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지역 특산물(대게 등) 수요 증가 시기에 맞춰 원산지 둔갑 등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원산지 세탁, 먹거리 부정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역 수산물가공업체, 전통시장, 5일장 및 수산물 판매 식당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펼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 ▲종묘 이 식이기를 노린 국내 반입이 금지된 종묘의 밀수·유통·가격담합 행위 ▲ 수입 안전 기준을 초과한 수산물의 국내유통 행위 ▲국내유통이 금지된 불법 어획물을 수출목적으로 가공·유통하는 행위 등이다.
울진 해경 관계자는 “봄철 수산물 유통 증가 시기에 맞춰서 해·육상 범죄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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