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직접적인 우려를 표하는 한편,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 일본대사 신임장 제정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에게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면서 "일본 원전수 방류 결정에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 우려를 잘 알 것"이라면서 "본국에 잘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환담 중 덕담이 아닌 우려를 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전날 정부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문 대통령도 강경 대응에 나선 것.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에게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포함하는 제소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잠정조치는 가처분신청과 같은 개념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제해양재판소는 잠정조치 요청이 있으면 분쟁 당사국의 이익 보전과 해양 환경 중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는 법무비서관실을 중심으로 당장 제소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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