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이 어류 등 양식 생물 입식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입식 신고서 제출을 당부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양식장 피해 발생시 재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양식 어가들이 반드시 입식 신고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입식 미신고 어가는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재난지원금은 물론 일체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실제로 해마다 입식미신고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어가가 발생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에서는 입식신고 제도개선을 통해 매매전표, 수산종자구입 관련 서류만 첨부하도록 간소화하였으며 군은 입식신고 집중 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해 이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키로 했다.
양식어가는 매매전표 또는 계산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사본을 가지고 입식신고는 입식일로부터 10일 이내 출하 판매신고의 경우 다음달 5일 이내로 해양수산과 양식산업팀 방문 또는 팩스로 입식·출하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석재 해양수산과장은 “재해 발생 시 입식 미신고로 인해 지역내 양식어업인들이 재해지원복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식신고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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