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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임대료 자발 인하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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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임대료 자발 인하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50% 감면

ⓒ게티이미지뱅크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 정읍시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건축물 재산세 감면으로 고마움을 대신키로 했다.

14일 정읍시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운동'의 신청기한이 도래하면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이날 오는 23일까지 집중 접수 기간을 운영해 착한 임대인들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감면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오는 6월까지 소상공인 등의 임차인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이다.

감면율은 실제로 임대료를 인하한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해 줄 계획이다.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이 40% 이상일 경우 50% 감면율을 적용하게 된다.

또 인하율이 30% 이상일 경우 40%, 인하율 20% 이상이면 30% 감면율을 각각 적용한다.

단, 관련법에 따른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은 제외되는 동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일 경우 역시 제외된다.

신청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대료 변경 전후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이체 내역 등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다.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시청 세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세제 혜택을 받고,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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