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면실시 전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 및 차대 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 되는 도심지역 내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 정책이다.
정책 시행에 따라 일반도로 차량 속도는 시속 60km에서 50km 이하, 주택과 초등학교 주변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된다.
시는 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속도 관련 시설물을 정비 및 교체를 완료했으며, 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속도제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홈페이지, 도로전광표지판(VMS) 21개, 현수막 등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안전속도 5030이 조기에 정착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운전하는 분들의 인식변화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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