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김승남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김승남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부동산 의뢰인 권익 강화, 거래 피해 줄여"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3일 부동산 중개의뢰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를 대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부동산 중개사고는 총 656건, 피해보상금은 약 270억 원이었다. 보증보험 또는 공제·공탁 보장금액 초과로 보상받지 못한 피해액은 추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공탁의 보장금액은 거래 건수나 계약자 수와 관계없이 1년 총액 개인중개사 1억 원·법인중개사 2억 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중개사가 앞선 중개사고로 보상한도를 초과했다면 보증보험 등을 믿고 중개를 의뢰한 후속 중개의뢰인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심각한 제도적 허점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개인에게 중개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설명과 함께 실보장금액, 피해보증 내용이 담긴 공제증서 사본의 교부 의무를 부동산 계약 이전에 하도록 했다. 현재는 이 같은 절차가 부동산 계약 이후에 이뤄지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공제증서에 있는 형식적인 보장금액(1년 총액) 대신 실보장금액(총 보장금액 중 남아 있는 금액)을 부동산 계약 이전에 미리 중개의뢰인에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서민과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