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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Y 전 도시건설국장 땅 사자 계획 없던 진입도로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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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Y 전 도시건설국장 땅 사자 계획 없던 진입도로 '뚝딱'

담당자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할 것

경남 진주시의회 류재수의원(진보당)은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제가 되고 있다”며 “진주시에서도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Y전 국장은 2013년 8월 자녀의 이름으로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에 땅을 매입했다. 그러자 시는 2015년 4월 도로공사 과정에서 도로와는 전혀 무관한 땅을 사들여 진입도로를 닦아줬다"고 밝혔다.

이어 "시가 Y 전 국장이 자녀의 명의로 구입한 맹지나 다름없던 땅에 진입도로를 내 준 것이다. 이로 인해 Y 전 국장은 구입당시 금액의 두 배가 넘는 2억7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고 반대로 시는 시민의 행세를 낭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보상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13일 진주시의회 류재수의원이 시에서도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공직자의 부동진 투기행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프레시안(김동수)

또 "Y모 전국장의 불법 문제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확실한 것은 시가 권한을 남용해 계획에도 없는 땅을 보상해주고 진입도로를 내주었다는 것과 이로 인해 제3자가 재산상 막대한 이익을 남겼고 시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당시 진주시 건설과장 김모씨, 팀장 김모씨, 담당자 박모씨를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Y 전 국장은 “해당 건으로 1년 2개월에 걸쳐 수사를 받고 올해 초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도로를 내는 것은 절차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2007년부터 보상을 하고 있었고 중단됐다가 2010년도 농어촌기본도로 정비계획에 따라 도에 승인을 받아 이를 근거로 중기재정계획에 2011년도부터 공사해 2015년에 마치는 것으로 반영된 사안이다"며 "이후 순연돼 2014년도에 예산에 반영된 것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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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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