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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지역 지적도 44/1%…실제지형과 맞지 않는 ’불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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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지역 지적도 44/1%…실제지형과 맞지 않는 ’불부합’

토지 소유주간 분쟁유발도, 2030년까지 전산화 완료

강원 태백지역의 지적도 가운데 절반가량이 지적불부합(실제 지형과 지적도가 비틀려 맞지 않는 것)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태백시에 따르면 태백지역 3만 4000필지 중 44.1%에 해당하는 1만 5000필지의 지적이 불부합필지로 나타나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지적 재조사사업(전산화)을 지난 2013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0년 9월 개인 사유지를 태백소방서가 침범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처럼 태백지역은 지적 불부합 필지가 전체의 44.1%에 달하고 있다. ⓒ프레시안(홍춘봉)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한 뒤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을 100년 넘게 사용하다가 지적 불부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 불부합 면적이 전 국토의 15%로 추정하고 있으나 태백지역의 지적 불부합 비율은 44.1%에 달해 무려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태백시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지적 재조사를 마치려면 연간 1197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인력부족과 토지주의 이해부족 등으로 지난해까지 연간 374필지의 재조사를 마치는데 그쳤다.

특히 지적도가 실제와 맞지 않은 불부합으로 개인과 개인 간은 물론 개인과 공공기관에 대한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9월 주민 A씨는 태백소방서가 자신의 사유지 일부를 숙소로 신축하고 빗물우수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태백소방서를 상대로 건물철거와 위자료 청구소송을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제출했다.

A씨는 소장을 통해 태백소방서가 1997년 1월 신축한 직원 숙소용 건축물(105.95㎡)중 자신의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부지 20㎡면적에 대해 건물철거를 요청했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A씨의 사유지를 태백소방서의 침범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경계측량을 요청했으나 1월 10일 1차, 2월 15일 2차, 3월 25일 3차 경계측량이 연기됐다.

국토정보공사 측은 경계측량이 연기된 것은 담당 팀장이 지난 2월 교체되고 지적 불부합을 토지 소유주에게 납득시켜 조정과 합의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 A씨는 “태백소방서가 점유한 사유지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지출하고 있다”며 “경계측량이 계속 연기되는 점도 이해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태백시 관계자는 “지적도 도면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상황과 마모, 훼손 등으로 불부합 사례가 44%가 넘는다”며 “태백소방서의 사유지 침범 논란도 이런 상황으로 조정과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를 진행하면서 실제 측량 결과 면적이 증가하면 지자체에 조정금을 납부해야 하고 반대로 면적이 감소하게 되면 지자체로부터 조정금을 지급받아 지적 불부합 사례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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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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