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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부설주차장 공유 건물에 시설보수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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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부설주차장 공유 건물에 시설보수비용 지원

20면 이상 2년 이상 개발할 경우 운영·관리 편의 위한 시설물 설치

울산의 학교, 종교시설, 상가 등에서 주차장을 공유하면 시설보수비용이 제공된다.

울산시는 고질적인 주차문제 개선을 위해 '2021년 주차장 공유개방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 울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사업 내용을 보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학교, 종교시설, 상가, 공동주택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20면 이상을 2년 이상 유휴 시간대 개방시 주차장 시설보수비용을 지원한다.

시설물 지원은 옥외보안등, 방범용 카메라(CCTV) 등 방범시설과 바닥포장, 주차구획선 등 주차장시설을 비롯해 안전시설, 관제시설, 관리시설 등 주차장의 운영·관리를 위해서다.

그 외에도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지급과 민간 건축물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 추가 혜택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건축계획이 없는 유휴 사유지를 주차장 용도로 2년 이상 개방 시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세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구·군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다만 주차난이 심하지 않거나 과도한 토목공사가 필요한 지역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5월 말까지이며, 접수는 구·군 교통(행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의하면 된다.

올해 주차장 공유개방사업의 총예산은 2억 7000만 원(시비 50%, 구·군비 50%)이며 우선순위 평가 및 최종지원 선정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신청이 많을 경우 내년에 사업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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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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