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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2일부터 "마스크 쓰기 의무화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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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2일부터 "마스크 쓰기 의무화 행정명령"

모든 실내 상시 착용…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전라남도는 12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확대·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전라남도 청사 전경ⓒ전남도청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내’는 건축물뿐 아니라 버스·택시·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이 포함된다.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KF94, KF80 등) 등을 쓸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밸브형 마스크를 쓰거나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 가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와는 별개로 지난 5일부터 기본 방역수칙이 시행되면서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33개 시설에서는 마스크 쓰기가 의무화됐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되면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1차 150만 원 이하, 2차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모든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상시 착용이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최선의 방역”이라며 “사적 모임·외출을 자제하고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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