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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전남도 감사에서 부적정한 행정 무더기 지적당해”(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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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전남도 감사에서 부적정한 행정 무더기 지적당해”(3보)

공사비 감액과 과다 집행‧회수, 광역교통법‧주택법 9억 8500만원 부과‧징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와 이 밖에 시설물안전법‧건설기계관리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장성군이 전라남도로부터 받은 ‘2020 정기종합감사’에서 시정‧주의‧개선‧경고 67건의 무더기 지적과 16억 5000만 원의 회수‧추징‧감액‧기타 재정상 조치‧처분을 받은 반면 수범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가 장성군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에 거쳐 실시한 감사결과를 지난 2월 발표했다.

이에 전남도가 지난 2월 발표한 주요 지적사항 23건에 대해 (1보)와 (2보)에 이어 다른 지적사항 5건에 대해 살펴본다.

(☞관련기사 보기 : 장성군 “전남도 감사에서 부적정 한 행정 무더기 지적당해” (1보)

(☞관련기사 보기 : 장성군 “전남도 감사에서 부적정 한 행정 무더기 지적당해” (2보)

▲ 장성군이 전라남도로부터 받은 ‘2020 정기종합감사’에서 시정‧주의‧개선‧경고 67건의 무더기 지적과 16억 5000만원의 회수‧추징‧감액‧기타 재정상 조치‧처분을 받는 등 수범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장성군 CI

1. 전남도는 장성군에 공사가 완료된 재해예방사업 지구에 대한 지정 해제 및 고시에 대해 조치할 것을 명하고 과다 반영된 공사비 1900만 원의 감액과 과다 집행된 1400만 원을 회수하라고 조치하는 등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 추진에 소홀했음을 지적했다.

군은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 및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및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중 3개 사업이 준공되어 재해위험이 해소되었음에도 지정 해제 및 결과 고시를 하지 않았다.

또한 신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의 암 파쇄 방호시설 등에 1900만 원을 과다 반영했다. 또 초곡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400만 원을 과다 집행해 회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재해위험이 해소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정 해제 및 결과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적정한 이행을 위해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키지 않은 것이다.

2. 전남도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대지조성사업 2개소에 부담금을 부과했으나 9억 3900만 원이 미납중에 있으며 지난해 5월 허가한 주택건설사업 1개소에 대해 4600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성군 관련 공무원 훈계와 총 9억 8500만 원에 대한 부과와 징수를 하라고 지시했다.

「광역교통법」, 「주택법」에 ▲ 대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1년 이내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장성군은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81.76㎢로 총 40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29건만 처리하고 11건은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민원처리 및 단속업무 전담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8명 이상 배치해야 함에도 관련 부서에 1명만 배치했다.

「개발제한구역법」에 군수는 10㎢마다 1명 이상 단속 공무원을 상시 배치해 순찰 및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개발제한구역 업무추진에 소홀했다며 단속 전담인력을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4. 이어 장성군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에 따르면 장성군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대상 169개소 중 11개소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정기점검 대상 276개소 중 14개소가 정기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지도‧감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 관리 주체는 안점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설물에 대해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등을 실시해야 한다. 지자체는 시설물 관리 주체에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이행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끝으로 ▲건설기계사업 관리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관리와 관련 팀장을 훈계 조치하고 등록기준 미달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 하라고 지시했다.

장성군은 건설기계대여업체 22개소 중 건설기계 대수 부족과 주기장 및 사무실 계약기간 만료 등 총 7개 업체가 등록기준에 미달 되었음에도 등록 취소와 시정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특히 도급액 1억 원 이상 건설사업 50개소 중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 24개소와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주처 미제출한 23개소에 대한 관리업무도 소홀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건설기계사업(대여‧임대)을 등록하려는 경우 건설기계 대수와 사업장과 주기장 면적 등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기준에 미달된 경우 등록을 취소‧시정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주자는 보증서 제출을 확인하고 정산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돼 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자체의 조직·인사 운영과 주요 재정사업 추진, 예산 편성과 집행 그리고 인·허가 처리실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재정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기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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