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4월 한 달 동안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하며, 주요 변경사항 및 코로나19 관련 지원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
지난해 12월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2020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고성군은 무엇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 규정이 없으면 세액공제·감면 적용이 불가하며,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거나, 필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들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고,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4월 27일까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최대 6개월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군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신고를 적극활용하여 주실 것을 권장하며, 우편 또는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고성군 관계자는 “관내 사업장 소재 법인들의 납세 편의 및 안정적인 신고·납부를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4월 말에 신고가 집중되면 납세자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조기 신고·납부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