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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1년 규제 혁신 ‘마스터플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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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1년 규제 혁신 ‘마스터플랜’ 확정

시민참여형 규제과제 발굴·개선 등 4대 분야 13개 과제 추진

ⓒ군산시

전북군산시는 코로나19와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과 현장중심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21년 규제혁신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21년 규제혁신 마스터플랜은 4대 중점분야 13개 추진과제로 ▲시민참여형 규제 과제 발굴·개선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불합리한 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추진동력 강화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애로 개선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추진 계획은 먼저 서민이 주체가 되어 현장 중심의 건의 과제를 수시로 발굴하고 개선해 민생규제 혁신의 속도감을 제고 할 계획이다.

또 기업은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현장규제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찾아가는 지방규제 컨설팅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親 기업 1인 2사 후견인제 운영으로 기업활동에 제약이 되는 인·허가, 환경 규제를 적극발굴하고 해결하는 현장 밀착형 시책을 추진 할 방침이다.

*옴부즈만 제도 : 행정부가 강화되고 행정기능이 전문화되는 자본주의 국가의 추세에 대해 행정부의 독주를 막고자 고안된 제도이다.

나아가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규제 폐지 및 완화 등을 위해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등록규제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경찬 자치행정국장은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이후 코로나-19 등으로 지역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중심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올해 마스터플랜의 핵심이라며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고 했다.

한편, 시는 민선 7기가 마무리되는 시기인 만큼‘21년 군산시 규제 혁신 마스터플랜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시민과 기업이 어우러지고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이 완성 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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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근

전북취재본부 유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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