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군산해경, 양귀비·대마 재배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군산해경, 양귀비·대마 재배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마약류 재배·유통·투약 등 원천 차단으로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군산해양경찰서

군산해경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일제 단속에 나선다.

전북군산해양경찰서는 최근 3년간(’18년∼’20년) 마약류 검거 실적이 총 16건<양귀비: 14건, 마약(마이폴/필로폰) 유통․투약: 2건> 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매년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개화기에 맞춰 군산해경은 오는 12일부터 7월 말까지 선박 및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

특히, 국제여객선, 화물선 등 선박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도서지역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해경은 단속에 앞서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마약성분이 포함된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하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박상식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선박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할 방침이며, 양귀비의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즉각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유상근

전북취재본부 유상근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