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지난 5일부터 강화한 기본방역수칙 시행에 따라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식당·카페, 목욕장, 유흥시설 등에 포스터 2만 부를 제작해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강화한 기본방역수칙은 기존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공통수칙 4개에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더해졌다.
전남도는 시설 운영자가 방역수칙 등을 확인해 직접 게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과 관리자의 불편을 줄이고 변경된 방역수칙을 빠르게 정착하기 위해 위생 관련 협회·단체와 함께 방역수칙 안내 포스터를 배부했다.
포스터 주요 내용은 ▲이용 가능 인원 게시 안내 ▲전자출입자명부 작성하기 ▲ 마스크 착용하고 식사 중 대화 자제하기 ▲테이블 간 1m 이상 거리두기 ▲코로나19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등이다.
전남도는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순천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어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행정처분이나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곽준길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유흥시설 등을 통한 감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방역수칙 준수를 적극적으로 일깨우면서 위반업소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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