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객관적이고 엄정한 기준에 따라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했다.
정기세무조사 대상은 최근(2017~2020년) 4년간 세무조사 미 실시 법인으로 1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1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법인 등 50개 법인이다.
또한, 기획 세무조사는 4월 말까지 지역 내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신고 누락 여부를 조사하며 조사대상은 2017~2020년 건축물 신축, 증축, 대수선 등 사용승인과 가설건축물 신규와 연장 취득신고를 누락한 개인 또는 법인이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 추징 목표액을 1억 원으로 정했으며 대상 업체는 서면조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법인은 하반기에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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