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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김천·구미지사 간부 구속...개발예정지 땅 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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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김천·구미지사 간부 구속...개발예정지 땅 투기 혐의

▲대구지방법원 전경 ⓒ프레시안

내부정보를 활용해 개발예정지 인근에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간부가 구속됐다.

법원에 따르면 8일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 김천·구미지사 차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에 근무하면서 영천시 임고면에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미리 알고 인근 5000여㎡의 땅을 투기한 혐의(부패방지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투기를 통해 약 2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19일 A씨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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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석

대구경북취재본부 백종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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