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은 1인당 50만 원이며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이다.
올해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
주민등록지 시군구청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등록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 후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로 신청서 이송이 가능하다.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속해 있던 노점상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라며 “그동안 세금 문제로 사업자 등록을 기피했던 영세 노점상들이 제도권으로 편입되어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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