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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추천 후보자 자격 논란... 엄격한 검증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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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추천 후보자 자격 논란... 엄격한 검증 선행돼야

오는 7월 출범하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제주도에 추천된 후보자의 자격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된 인사 중 1명이 일부 시민단체 출신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격 요건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공과대학을 나왔고 사법기관 공직자의 부인이 추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엄격한 자격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자치경찰단

이같은 자격 논란은 대전자치경찰위원회에 추천된 후보자의 자격이 추천인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후보자가 사퇴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로 자치경찰 사무전반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 의결하고 시도 경찰청장 임용과 관련해 경찰청장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특히 감사와 감사 의뢰를 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의 비위사건에 대해서 감찰요구와 징계요구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경찰 사무와 경찰 조직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치경찰위원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2항에 의해 도지사 추천 1명 교육감 추천 1명 도의회 추천 2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등 5명과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2명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자치경찰위원회에 들어가려면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경력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 직이나 이에 상응하는 직에 5년 이상 경력자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나와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어 엄격한 자격 심사와 업무수행 능력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또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위원회가 합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전문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은 물론 제도 시행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 지역주민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야 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자치경찰위원을 추천 과정에서는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추천권 행사가 공정했는지 추천된 후보가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졌는지 검증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부산 지역의 경우는 시민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자격요건과 결격사유 위원회 사무기구 구성 위원회 운영경비 국비 확보방안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한편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 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준비단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된 7명의 인사가 모두 접수됐다"며 "이에 대해 자체 검증과 더불어 법제처와 행안부 등에 추천된 인사들에 대한 자격 등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는 이와 관련 일체 함구하면서 이들 중 자격이 없는 위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낼지 주목되고 있다. 다만 자체 검증과 법제처 행안부 등의 의견을 듣고 난후 최종 결정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만일 합의제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된 의견을 보이며 균형을 잃을 경우 제주자치경찰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의결과 인사추천 감찰 징계 등의 권한을 갖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기능이 왜곡 될 수 있어 시작 초기부터 제대로된 자격 검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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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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