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7일 최근 학교와 학원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대량 발생하고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 전파 차단 필요성에 따라 8일부터 현재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학교의 경우엔 밀집도 3분의 1로 제한된다. 학원도 오후 10시부터 운영이 금지된다.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수 인원이 20% 이내로 제한되며 다만 식당과 카페의 포장과 배달은 오후 10시 이후에도 허용된다.
앞서 시가 지난 4일 감성주점과 감성포차, PC방 등에서 발생했던 대량 감염 사태 차단을 위해 유흥시설 5종과 홀덤 펍,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단행한 바 있음에도 연쇄 감염이 멈추지 않는 상황이 고려됐다.
대전시는 현장에서 실효적인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교육청, 대전경찰청과 대책 회의를 열어 단속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은 "학생 안전을 위해 교육가족 모두 매진하겠다"고 했고 송정애 대전지방경찰청장도 "경찰력을 집중해 시민안전을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 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하며 만남이나 외출 등 당분간 타 지역 나들이를 삼가달라"고 당부하며 “현재의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빠른 시일 내 코로나 확산을 진정시키도록 최선의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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