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낸 4.5t 화물 트럭 운전자 A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앞서가던 1t 트럭과 버스 2대를 추돌해 인명피해를 일으킨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버스 승객 박모(74·여)씨와 버스정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모(29)씨 관광객 이모(32)씨가 사망했다. 또 버스가 전복되면서 1t 트럭 운전자와 버스 승객 50여 명이 중 경상을 입어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병원 S-중앙병원 한마음병원 한국병원 등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구조 작업에도 소방인력 45명과 경찰 인력 7명이 투입되는 등 사고 현장이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버스 승객 김모(21·여)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아 다행히 호흡은 돌아왔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에 탑승한 제주대학생 29명이 사고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학생 중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고 중상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비교적 피해 정도가 가벼운 경상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도는 사고가 발생되자 최승현 행정부지사를 사고대책 본부장으로 교통항공국 내에 사고 대책본부를 꾸렸다. 또한 71명의 인원과 장비 26대를 동원해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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