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전남에 사업장을 둔 2020년 12월 결산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법인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할 시·군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을 2개 이상 지자체에 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해당 시·군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남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영업 제한 업종과 목포·해남·영암 등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연장대상 중소기업은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 기한을 연장받은 경우 자동으로 법인 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이 연장되며 신고기한은 현행대로 4월 말까지다. 납부 기한만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외국 납부세액 공제대상 법인은 세액신고서와 함께 외국 납부세액 차감 명세서를 제출하면 과세표준에서 외국 납부세액만큼 차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위훈량 전남도 세정과장은 “법인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납부 기한 연장 등 조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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