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는 2020년 '채용연계형 인턴 공채'에서 김재호 사장 딸 김새미(가명)를 정규직 기자로 채용했다. 이 사실은 김새미 인턴동기 노희철(가명)이 익명의 오픈채팅방에 불공정 채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동아>는 기자지망생 노희철을 고소했다. 반박이나 해명 등을 생략한 채 말이다. 딸 김새미 관련 의혹 제기에 <동아>는 늘 법적으로 대응했다.
<동아> 김재호 사장 딸 김새미는 '하나고 부정편입학 의혹'에도 연루된 인물이다. 그는 2014년 8월 진행된 하나고등학교 편입학 전형에서 '면접 점수가 상향 조작되는 특혜를 받고 입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재수사 중이다.
<동아>는 관련 내용을 보도한 MBC 사장, 보도국장,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2019년경 고발했다. 입시에서 채용까지, <동아> 사장 딸은 어떤 관문을 넘을 때마다 의혹을 받고 있다. 부당한 의혹일까, 아니면 합리적 문제제기일까?
'은행권 채용비리'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위헌' 기획을 진행했던 <셜록>이 이 사건을 알아봤다. 하나고-동아-검찰의 수상한 트라이앵글이 보이기도 했다. 채용비리를 저지른 하나은행의 그림자도 보인다. 특권과 특혜가 없는 좀 더 공정한 문화를 만드는 게 이번 기획의 목표다.
신문-방송-매거진 등을 운영하며 기자만 수백 명 거느린 미디어그룹 <동아>가 20대 후반의 기자지망생을 고소한 '통큰 결단'은 한국 언론역사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다.
<동아>는 그동안 진보 일각의 "친일-친독재-반민족 신문"이란 비판에도 별 대응을 하지 않는 등 담대한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기자지망생은 익명 오픈채팅방에 무슨 글을 썼길래 <동아>는 그 담대함을 잃었을까.
작년 <동아> 공채에서 최종 탈락한 기자지망생 노희철(가명. 28세)은 김재호 <동아> 사장 딸의 입사 문제를 지적하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이렇게 썼다.
<동아>는 위의 노희철 글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의 고소장엔 이렇게 나온다.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김재호 사장은 정말 딸 최종면접에 안 들어갔을까? 노희철은 자기 경험담을 들려줬다.
작년 <동아>의 ‘채용연계형 DNA 인턴 전형’은 저널리스트 분야에서 신문-방송-매거진 소속 기자를 선발하는 과정이었다. 노희철은 최종 면접장에서 김재호 사장을 봤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노희철의 최종 면접에만 참여했던 걸까?
<셜록>은 당시 <동아> 인턴을 거쳐 최종 면접을 봤던 다른 지원자들의 말을 들어봤다. 방송 분야인 채널A에 응시했던 한 인턴은 이렇게 말했다.
김재호 사장 딸은 신문 분야인 <동아일보> 지원자였다. 아래는 <동아일보> 최종 면접을 본 한 인턴의 말이다.
채널A-동아일보-매거진 최종면접에 참여했던 이들은 모두 "면접장에서 김재호 사장을 봤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동아>의 고소장 핵심 내용은 허위일까? 해당 문장을 다시 읽어보자.
혹시 이 문장을 ‘사장은 다른 지원자 면접에는 모두 참여했지만, 딸 순번에서는 밖으로 나갔다’는 걸로 해석해야 할까?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동아>가 고소장에서 밝힌 두 번째 핵심 "사장 딸은 다른 지원자와 동일한 전형을 거쳤다"는 주장에 모순이 생긴다.
사장 딸만 면접관이 달랐다는 의미이자, 김재호 사장의 면접장 퇴장이야말로 '응시자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암시하는 것이니 말이다.
<셜록>은 "김재호 사장의 면접 불참 사유가 무엇인지", "김재호 사장을 대신해 다른 면접관이 딸 최종면접에 들어갔는지"를 <동아>에 물었다. 이에 <동아>는 "김 사장 자녀의 최종면접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했다"는 말 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근데 또 이상하다. <동아>의 답변대로라면 면접관들은 사장 딸의 응시를 알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시 채용 때 응시자들은 서류단계에서 1만 자 자기소개서와 1분가량의 자기소개 영상도 냈다. 서류전형부터 지원자의 얼굴 등 세밀한 정보 파악이 가능했다는 의미다.
만약 면접관들이 사장 딸의 응시를 알았다면, 불공정 채용 문제로 이어진다. '다른 지원자들과 동일한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공채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채용비리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광주은행 임원 A의 사례를 보자.
2015년 광주은행 신입사원 공채 당시, 광주은행 인사부 직원들은 서류전형 평가 중 임원 A의 딸이 지원한 사실을 알았다. 이 사실을 안 인사부 직원들이 그대로 1차 전형 면접관으로 참여했다. 2차 면접전형에선 아예 임원 A가 딸 면접에 면접관으로 들어갔다. A의 딸은 ‘아버지 찬스’를 통해 광주은행 입사에 최종 합격했다.
재판부는 아래의 이유를 들며 임원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아>는 작년 9월 21 자 사설 "37번 외친 대통령의 '공정' 다짐이 공허하게 들리는 까닭"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
사설을 통해 "자녀에게 물려주는 특권과 특혜를 없애야한다”고 외치면서, 사장 자녀를 공채로 입사시키고 불거지는 의혹에 고소를 택한 <동아>의 대응, 어떻게 봐야 할까.
아, 하나를 빠트렸다. <셜록>은 지난 3월 15일, 29일 김재호 <동아> 사장 딸에게 적접 전화해서 면접 관련 질문을 했다. 그는 이 말만 반복했다.
김재호 사장 딸 관련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4년 하나고등학교 편입학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현재 하나고 부정 편입학 의혹은 검찰에서 재수사 중이다.
3화에선 김 씨의 하나고 부정편입학 의혹을 풀어볼 예정이다.
이 기사는 <프레시안>과 <셜록>의 제휴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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