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신동학)은 지난 2일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가 ‘동해시의 도시계획 무기한 상정 보류의견에 따른 토지보상업무 전면 중단’ 입장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동해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6일 동자청에 따르면 동해이씨티는 어려운 여건에도 망상 제1지구 개발에 350여억 원을 투자하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왔으나, 지난 달 10일 무기한 상정 유보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한 후 동해시의 비협조로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토지보상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사업 재검토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망상 제1지구 개발계획은 동해시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이를 반영한 동해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동해이씨티가 제출한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된다.
동자청은 동해이씨티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한 후 망상지구 지정해제 유예신청을 할 수 있었으며, 망상 제1지구는 2020년 12월까지, 망상 제2·3지구는 2021년 12월까지 실시계획을 신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각각 2년과 3년 지정해제를 유예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동안 동해시 등이 요구해왔던 개발사업시행자의 변경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실시계획이 제출되어 검토되고 있는 현시점에 개발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개발계획에 근거한 실시계획 또한 재수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지정해제 유예조건 위반으로 망상지구가 지정 해제될 수밖에 없는 만큼 수용하기 어렵고, 개발계획 변경 또한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가 요청하도록 되어 있어 실현가능한 요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5일자 강원일보에 보도된 도시기본계획 인용 권한이 도에 있다는 동해시 관계자의 주장 등에 대해 동해시 도시기본계획은 동해시가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동해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지난해 5월 강원도에 승인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해시가 지난 5일 언론보도를 통해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공익성 검토를 제안한 것에 대해 망상 제1지구 개발계획은 국토교통부 차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으로, 개발계획 변경(안)이 승인·고시됨으로써 이미 공익성이 확보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동해이씨티에 대해 현재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동해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면 안되고, 아직 사업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동자청 관계자는 "망상지구 개발사업은 동해시민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해이씨티나 동해시 모두, 망상지구 개발을 통해 동해시가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현 상황을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조속한 시간 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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