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봄철 탐방객 증가에 따라 한라산 국립 공원 안에서의 불법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 단속은 5월 말까지 이어 진다.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지정 탐방로 이외 샛길 무단 입산자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산불 조심 기간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등이다.
특히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있는 공원 내 취사행위와 흡연 무속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산불 예방을 위해 취약 지역에 등짐 펌프(18개소) 물백(4개소)을 설치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7개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김근용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지정탐방로외 불법 출입 행위와 공원내 화기물 이용 행위는 생물서식지 훼손뿐만 아니라 낙석, 실족 등 안전사고 원인이 되고,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있다”면서 “아름다운 한라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탐방객들이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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