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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경력' 오태완 의령군수 후보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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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경력' 오태완 의령군수 후보 "사퇴하라"

민주당 경남도당 "후보자 허위경력 공표행위 중한 선거범죄 처벌되어 왔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오태완 의령군수 후보에게 연일 강한 메시지를 날렸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5일 성명서를 내고 "'가짜경력'으로 의령군민 속인 오태완 후보는 의령군 미래와 군민명예를 지키려면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오후 늦게 오태완 국민의힘 후보자의 선거벽보와 책자형선거공보물에 기재된 (전)경상남도 정무특보(1급상당)과 (전)경상남도 정책단장(2급상당), (전)정책단장(2급)등 경상남도청 재직 시 일부경력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하고 공고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오른쪽)이 오태완 의령군수 후보의 '가짜경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국민의힘 오태완 후보자의 가짜 경력이 밝혀지기 전에 이미 의령군 유권자의 15%가 넘는 3681명이 투표를 마쳤다"며 "첫 날 사전투표를 마친 상당수의 유권자 분들이 별정직 5급상당에 불과한 국민의힘 오태완 후보가 경남도청의 부지사급인 1급상당의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믿고 투표했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이 '만시지탄'이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경력에 관한 사항은 유권자가 지지하는 후보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로 후보자의 허위경력 공표행위는 중한 선거범죄로 처벌되어 왔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의령군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정책선거의 장이 되어야할 재선거가 가짜경력으로 유권자 표심을 '도둑질'하는 부정선거로 전락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경력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선두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한데 이어 오태완 후보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법원의 손에 넘겨져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번 재선거로 선출될 의령군수의 남은 임기는 고작 1년이다"며 "만약 오태완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전임 이선두 군수에 이어 남은 임기동안 검찰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허송세월하게 될 것이다"고 의미심장한 지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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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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