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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남도 종합감사에서 74건 무더기 지적”(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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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남도 종합감사에서 74건 무더기 지적”(3보)

지역화폐 목포사랑상품권 할인율 부적정,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등

전라남도가 목포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 정기종합감사’결과 개선·주의·징계·시정·통보 등으로 총 74건의 무더기 지적에 징계 1명과 훈계 27명, 회수 1억 9200만 원 그리고 추징·감액 6억 8700만 원, 기타 4억 2300만 원의 시정‧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발표한 ‘2020년 목포시 정기종합감사(2017.4.~2020.10.)’ 주요 지적사항은 33건에 달하며 지난 3월 18일(10건) 목포시 “전남도 종합감사 74건 무더기 지적(1보)과 27일(5건) 목포시 “전남도 종합감사에서 74건 무더기 지적”(2보)에 이어 주요 지적사항 5건에 대해 살펴 본다.

(☞관련기사 보기 : 목포시 “전남도 종합감사에서 74건 무더기 지적”(1보), (☞관련기사 보기 : 목포시 “전남도 종합감사에서 74건 무더기 지적”(2보)

▲ 전라남도가 목포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 정기종합감사’결과 개선·주의·징계·시정·통보 등으로 총 74건의 무더기 지적에 징계 1명, 훈계 27명, 회수 1억 9200만 원, 추징․감액 6억 8700만 원, 기타 4억 2300만 원의 시정‧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목포시 로고

1. 전남도는 목포시에 ▲지역 화폐인 ‘목포사랑 상품권’과 관련해 관리 업무가 소홀했다며 관련 업무지침을 준수해 상품권을 유통‧관리하고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가맹점 및 사용자에 대해 조사 및 확인하라고 조치했다.

전남도 감사에 따르면 시는 법인과 단체 할인율을 초과해 10%로 적용 판매한 법인과 단체가 147개로 예산 집행액이 1억 1555만 3000원이다.

또한 상품권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개별가맹점 5개 업체 및 사용자 1,107명(중복 포함) 4억 2천 59만 원에 대해 자료제출을 명령하거나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당 상품권 구매한도는 할인율이 없을 경우 제한이 없으며 할인을 적용할 경우 구매 한도는 월 1천만 원, 할인율은 1~2%로 제한하여야 한다.

2. 또한 전남도는 목포시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 사용했다며 관련 공무원 ‘훈계’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민원을 받고 주차 차량 연락처 파악을 위해 지방세정보시스템을 무단 열람해 개인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기관이 법령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어 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3. 이어 ▲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 적법한 조치와 지도‧점검하라며 시정 지시했다.

지역 내 (유)00 등 3개 사업장이 운수 장비 세척시설(세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음에도 알지 못한 채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미신고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된 사업장으로 정기적으로 지도와 점검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 미숙지로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은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돼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한 자는 배출시설로부터 수질 오염물질이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4. 또한 ▲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해정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16개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신고를 해야하며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길 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5. 끝으로 전남도는 ▲ 차고지 설치기간이 도과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행정처분이 미흡했다며 운송사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 등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목포시는 총 10명의 운송사업자가 최소 50일에서 최대 1,179일(약 3년 3개월)까지 차고지 설치기간이 도과 되었음에도 차고지 설치기간 만료 또는 연장 안내 등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남도는 화물자동차 허가 취소나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법한 상태로 영위토록 했다고 질타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차고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1차 사업 전부 정지 30일과 2차 허가 취소를 해야 한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자체의 조직·인사 운영과 주요 재정사업 추진, 예산 편성과 집행 그리고 인·허가 처리실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재정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기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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