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정현수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90% 상태로 약 1.5km가량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1년 8월과 2014년 9월에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2016년 8월에도 음주운전을 했다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