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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원 5명의 '주택·부동산' 의심거래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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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원 5명의 '주택·부동산' 의심거래 어디까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의 '전주시의회 의원 주택· 부동산 보유 실태' 조사결과

ⓒ게티이미지뱅크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전북 전주시의원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통해 전주시의원들의 주택보유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일부 의원들이 부동산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한 사례가 발견됐다. 또한 거래과정에서 이른바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거래와 분양권을 가족에게 이전한 경우에서 편법 증여가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됐다.


◆A 시의원

- 장동의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지분으로 매입(2016년으로 추정됨. 총액336,700천원) 후 매도(2019년 추정, 383,000천원)

-전북혁신LH 아파트를 배우자가 소유하고 임대하다가 매도(262,250천원, 2020년도 추정), 시세차익이 1억원에 가까울 듯(2016년 재산신고시 동 건물의 신고액이 144,000천원)

-배우자가 전주 효자동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소유권 전환(315,000천원→250,000천원으로 가액변동), 2021년 재산신고 내용으로 보면 임대 중

-배우자가 만성동 아파트 분양권 취득(2016년으로 추정됨), 2018년(추정) 재산신고가액 210,200천원의 아파트 분양권을 220,000천원에 매도함.

-의원 본인은 효자동 아파트 임차(155,000천원)하고 있으며, 분양권 등 부동산 취득을 위해 다수의 은행 차입이 있었음.


◆B 시의원

-여수시의 아파트 2채를 2016년(추정)에 각각 93,000천원에 매입

각각 2018년(추정) 110,000천원, 2020년(추정) 115,000천원에 매도함.


◆C 시의원

본인 명의로 전주시 효자동 아파트 분양권 취득(39,188천원, 2019년으로 추정됨)후 분양권 매도(39,188천원, 2020년으로 추정됨).

신규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취득원가로 다시 매도한 것으로 신고함으로써 다운계약 여부의 소명이 필요함.


◆D 시의원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분양권을 2018년(추정, 229,131천원)에 자녀에게 '명의 변경'한 것으로 신고함.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됨. 정상적인 증여인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함.


◆E시의원

아들 명의로 만성동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2018년으로 추정됨)해 중도금까지 납부.

전매 제한기간이 지난 2020년(추정)에 317,450천원에 아들 배우자(며느리)에게 이전함.

분양권 취득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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