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시의원
- 장동의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지분으로 매입(2016년으로 추정됨. 총액336,700천원) 후 매도(2019년 추정, 383,000천원)
-전북혁신LH 아파트를 배우자가 소유하고 임대하다가 매도(262,250천원, 2020년도 추정), 시세차익이 1억원에 가까울 듯(2016년 재산신고시 동 건물의 신고액이 144,000천원)
-배우자가 전주 효자동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소유권 전환(315,000천원→250,000천원으로 가액변동), 2021년 재산신고 내용으로 보면 임대 중
-배우자가 만성동 아파트 분양권 취득(2016년으로 추정됨), 2018년(추정) 재산신고가액 210,200천원의 아파트 분양권을 220,000천원에 매도함.
-의원 본인은 효자동 아파트 임차(155,000천원)하고 있으며, 분양권 등 부동산 취득을 위해 다수의 은행 차입이 있었음.
◆B 시의원
-여수시의 아파트 2채를 2016년(추정)에 각각 93,000천원에 매입
각각 2018년(추정) 110,000천원, 2020년(추정) 115,000천원에 매도함.
◆C 시의원
본인 명의로 전주시 효자동 아파트 분양권 취득(39,188천원, 2019년으로 추정됨)후 분양권 매도(39,188천원, 2020년으로 추정됨).
신규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취득원가로 다시 매도한 것으로 신고함으로써 다운계약 여부의 소명이 필요함.
◆D 시의원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분양권을 2018년(추정, 229,131천원)에 자녀에게 '명의 변경'한 것으로 신고함.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됨. 정상적인 증여인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함.
◆E시의원
아들 명의로 만성동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2018년으로 추정됨)해 중도금까지 납부.
전매 제한기간이 지난 2020년(추정)에 317,450천원에 아들 배우자(며느리)에게 이전함.
분양권 취득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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