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거래과정에서의 '다운계약' 의심의 편법거래 및 편법증여 정황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5일 발표한 전주시의원들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통한 주택보유 실태 분석 결과, 일부 시의원들에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밝힌 뒤 당사자들의 '선(先)'해명을 요구했다.
시민연대가 이날 밝힌 사례는 모두 5명의 시의원들의 부동산 매입·매도 및 편법거래, 분양권 취득에서 소유권 전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A 시의원의 경우 아파트 분양권 등 부동산 취득을 위한 대출행위가 다수 있었다는 것으로 전북혁신LH 아파트를 배우자가 소유하고 임대하다가 매도한 것과 관련, 이 과정에서 1억 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A 시의원은 전주시 장동의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지분으로 매입 후 매도한 것을 비롯해 배우자의 전주 효자동 아파트 분양권 취득 및 소유권 전환 등이다.
그러나 A 시의원은 정작 효자동의 한 아파트를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시민연대는 밝혔다.
B 시의원은 여수시의 아파트 2채를 지난 2016년(추정)에 각각 매입한 후 지난 2018년과 2020년에 매도했다.
C 시의원은 본인 명의로 전주시 효자동 아파트 분양권 취득한 후 분양권을 매도하고, 신규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해 취득원가로 다시 매도한 것으로 신고한 것과 관려해 다운계약 의혹을 받고 있다.
D 시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분양권을 지난 2018년 자녀에게 '명의 변경'하면서 편법증여에 대한 의심 눈초리를 받고 있다.
E 시의원은 자신의 아들 명의로 전주시 만성동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다음 중도금까지 납부하고, 전매 제한기간에 이들의 배우자에게 이전해 분양권 취득시 자금 출처 의혹을 사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들의 사례는 전주시의회 자진 조사 결의의 취지에 맞게 당사자가 먼저 투명하게 소명 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특히 불법성 여부는 전주시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전원의 부동산 투기 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시의원들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한 전주조사에 응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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