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관리하는 구역이다.
시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41곳에 대해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안전수칙 사항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판매금지 준수 여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사항 등을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신속한 행정조치 및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반복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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