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도내 토지 516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마치고 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그 밖의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 등을 반영해 산정했다. 산정 가격은 주민 열람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자세한 개별공시지가 가격은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지가에 의견이 있으면 시·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선 토지소재지 인근 토지와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정밀 검증 후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10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또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등 총 60여 종의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임춘모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열람은 결정 공시에 앞서 더욱 적정하고 공정하게 가격을 확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인 만큼 도민들께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람 기간에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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