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는 5일부터 16일까지 국토부 철도 특별사법경찰대와 수도권 전철 내 마스크 착용과 질서유지를 위한 특별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전철 내 마스크 미착용과 음식물 섭취 등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활동을 하며 상품 판매, 광고물 부착, 구걸행위 등 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한다.
기초질서 위반자는 전철 밖으로 퇴거조치되며 철도안전법에 따라 15만 원 이상의 과태료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경부선과 경인선 등 수도권 전철 8개 노선에서 혼잡시간대를 피해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진행한다.
한국철도는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이용객 안전을 위해 전동열차를 하루 2회 방역하고 있으며, 맞이방과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인 등 고객 접점 시설은 수시로 소독하고 있다.
김인호 광역철도 본부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을 위해 지속적 단속뿐만 아니라 올바른 교통문화 정립이 필요하다"며 “방역수칙 준수에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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