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다.
정읍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2016.4.1.~2021.3.31)인 무주택 신혼부부이고,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또 부부의 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연 1회 지급과 지원 조건 유지 시 최대 5년간 지원된다.
한편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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