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오는 14일부터 5월 14일까지 주요 등산로, 임도주변, 산림보호 순찰 취약지를 대상으로 영월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한 임산물 채취행위, 멸종위기 식물의 채취, 봄철 입산 통제구역 출입 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허가구역 외 산림훼손 등이다.
군은 선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근절과 산림보호를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권기홍 산림녹지과장은 “산림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입목을 벌채하거나 임산물 굴·채취 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 달라”며 봄철 산불조심기간 입산 시 화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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