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양양군, 4월 26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가격 열람· 의견 접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양양군, 4월 26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가격 열람· 의견 접수

1월 1일 기준 117489필지 대상…군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지표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조정 등을 거쳐 결정 공시된다.

▲ 양양군이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 ⓒ양양군

열람대상은 사유지 72055필지와 국·공유지 45434필지 등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거친 117489필지로 ㎡당 가격으로 표기되며, 인터넷(양양군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허가민원실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열람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인 오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군청 허가민원실 및 토지소재 읍‧면사무소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 인근 토지지가 등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 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게 되며,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양양군 관계자는 "올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접수가 마무리 되면, 지가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최종적으로 결정 공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