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강원도 내 처음으로 대법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시청사에서 설치, 운영한다.
지역 내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민원인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최근 대법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시청사 1층 로비에 설치했다.
대법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의 3종이다.
발급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다.(주말 및 공휴일 제외)
그동안 시청에서 설치한 행정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서는 법원 관련 증명서 중 부동산등기부등본만 발급 가능했다.
이에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춘천지방법원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정부는 법원행정처와 수 개월 간의 업무 협의를 가졌다.
숙의 이후 각종 계약 및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4월부터 실제 운영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다만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RF/마그네틱 카드 및 전자증명서 등의 인감매체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여 인감매체를 준비해야 한다.
한편 춘천시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112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행정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춘천시청사,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대형병원 및 대형마트 등 28개소에서 별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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