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주 한 차례 사고 다발지점 66곳에 일제단속을 진행하고 음주운전이 잦은 49곳을 중심으로매일 1시간 안팎의 상시 단속을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에 탄 동승자는음주운전 방조 행위로 입건하고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또 음주사고를 낸 경우에는 차량을 압수하는 등엄중한 처벌을 예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 운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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