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말 소득결산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국 법인의 대다수(약95%)가 12월 말 결산법인인 점을 감안하면 군내 대다수의 법인 또한 매년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내국법인을 포함한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사업연도(2020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를 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군청 재무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군은 신고 마감일에 가까운 시기에 신고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방문 신고 보다는 전자신고나 우편신고를 권장했다.
해당 법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영월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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