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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구시당,"대구시 선출직 공직자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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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구시당,"대구시 선출직 공직자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 촉구"

조사대상의 절반이상이 농지 소유, 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매입한 경우도...

정의당 대구시당은 30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 소유실태와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당 대구시당이 대구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 164명을 대상으로 정부 관보와 대구시의 시보, 일부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총 86명(조사 대상의 52.4%)이 전·답·과수원을 소유하였으며, 보유 건수는 335건이고 본인이 소유한 경우는 206건, 배우자는 85건 그 외 가족 44건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선출직 공직자 농지소유 농지법 위반여부 수사하라ⓒ프레시안(정의당 대구시당 제공)

또 대구지역 보유 내역은 76건, 타 지역 보유는 259건이며 타 지역 보유 건의 대부분은 경북(179건), 경남(60건)에 위치하나, 일부 경기도, 전북, 충남 등지에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농지 보유 실태를 살펴보면 “북구의회 A의원의 경우 총 28곳 22,654㎡를 보유하여, 선출직 공직자 중 가장 많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 농지는 대구 동구, 창녕, 의령, 합천, 경산, 의성에 넓게 분포하고 있고, 경산 농지는 2017년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북구의회 B의원의 경우 총 20곳 13,184㎡를 합천, 군위, 대구 등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매입한 대구소재 전은 몇 해 전 창고용지와 대로 지목이 변경(재산공개내역엔 전으로 표기되어있다.)되었고, 군위소재 농지는 2010년에 소규모로 분할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의회 C의원은 배우자가 2016년~2017년에 당진, 평택, 춘천에 전답을 소규모로 분할 매입하였으며 달서구의회 D의원은 2018년 12월에 충남 예산 전답 2곳을 소규모로 분할 매입(2㎡, 9㎡)하여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농지법 제6조 제1항(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에 의거 개인의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주말농장(1000㎡ 이하) 또는, 상속에 의한 농지 소유를 일부 허가하고 있다” 라고 지적하며, “상속농지의 경우에도 농지법 제7조 제1항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상속농지라 할지라도 자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 경영해야 하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시엔 처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급한 선출직 공직자 전답의 많은 부분이 상속토지이나, 추가로 매입한 농지가 있고, 일부는 선출직으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매입했으며, 위탁경영조차 하지 않고 놀리고 있는 전답이 부지기수이고 또한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분할 매입한 정황도 보인다”라고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정의당 대구시당은 “경자유전의 원칙은 헌법에서 규정한 주요한 사안이고 투기목적의 농지거래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하며 농지 소유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법 위반 여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영농계획서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고지를 거부한 직계존비속의 재산까지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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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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