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과 동시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2·5·8·11월에 영치 예고서를 사전 발부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번호판 영치 유예·분할납부 등 탄력적 징수 활동으로 경제 회생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을 통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아 발생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집중 영치해 건전한 세외수입 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률을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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