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군수 김진하)이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법인들을 대상으로 4월말까지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으로 2020년도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서면 또는 전자신고 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사업장이 여러 군데 분산돼 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등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해 사업장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하나의 사업장 소재지에 일괄신고 납부 시, 안분 미신고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첨부서류 미제출시에도 무신고로 간주하여 가산세를 납부하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요령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영업제한 업종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7월말까지 직권연장 운영한다.
손옥숙 세무회계과장은 “대상 법인들이 해당기간에 정확한 신고·납부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 2020년도 결산실적은 516법인 1387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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