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건조한 기후와 강한 계절풍의 영향으로 대형 산불 비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양양군은 봄철 산불조심 기간 중 에서도 가장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잦은 오는 4월 18일까지를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대책본부 상황실에 대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과 감시원 활동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기상 등을 고려하여 산불위험경보를 단계별로 격상, 읍·면 공무원이 산불취약지에 대한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담당급 비상근무조 및 특별진화대를 편성‧운영해 산불예방 단속과 계도 활동을 펼친다.
특히 청명·한식일인 4월 4일, 5일에는 산불감시원 104명, 야간목 지키기 86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5명, 특별 진화대 22명 등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성묘객이 집중되는 공원묘지 주변, 사찰, 무속행위지 등 주요 입산로 주변을 대상으로 담당공무원 책임제도 운영과 함께 산불 상황 발생 시 산불재난안전통신기를 활용하여 조기신고 체제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부산물, 영농폐기물 등 소각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농업·환경부서와 공동으로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에 집중 대응한다.
진한초 산림녹지과장은 “3~4월 건조기후와 양강지풍 등의 영향으로 아주 작은 불씨도 자칫 대형 산불로 번져나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며, “논․밭두렁 태우기, 생활쓰레기 소각 등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는 사안인 만큼,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인접지역(100m)에서 농산폐기물을 불법소각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지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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