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현재 정선군 지방세 체납액은 16억 75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군은 지역 내 체납자 압류 부동산 중 공매 실익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현장 확인 및 체납자 방문 등을 통해 공매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중 9건 12필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또한, 공매 전문기관이 자산관리공사의 행정처분을 통해 일부 납부, 매각 가능성 희박, 체납처분비 과다, 송달불능 등을 제외한 2건 4필지에 대해 공매가 완료되어 체납액 7800만 원을 징수했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납세 상담을 통해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보해 경제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사전 영치예고증 부착으로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김진호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납부 능력이 있는 비양심 고질·상습체납에 대해서는 적극적 공매처분과 가택수색,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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