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정확한 과세를 위해 가설건축물 현지확인 일제조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자료 사전 정비를 위해 조사반을 편성하고 가설건축물 신고사항 227건을 대상으로 4월 한 달 동안 현장실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자료 사전 정비를 위해 조사반을 편성하고 가설건축물 신고사항 227건을 대상으로 4월 한 달 동안 현장실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세 누락 세원 재산세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1년 이상 존치하는 가설건축물이며 무허가로 축조된 가설건축물이 확인되면 올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누락되었던 재산세는 소급해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현장조사와 더불어 가설건축물도 재산세 과세대상임을 사전 안내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적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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