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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불법전매 의심자 40명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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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불법전매 의심자 40명 ‘수사 의뢰’

1차 조사결과, 33건 69명 투기의심자 경찰서와 세무서 통보

전남 여수시가 웅천지역 아파트를 신규분양 받으면서 전매제한 기간 내에 계약을 종료한 불법전매 의심자와 부모나 자녀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편법증여 의심자 등 총 4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29일 시는 전매제한이 풀린 웅천지역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해 올해 1월 중순부터 1월 31일까지 거래 신고된 33건 69명에 대해 지난달 16일부터 소명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하고 의심자에 대해 경찰서와 세무서에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들에 대한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전남 여수시 웅천지구 공사현장 ⓒ프레시안(진규하)

시는 관계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시는 웅천지역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2차 조사를 실시중이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최근 5년 이내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불법전매 및 다운거래 특별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아파트 투기와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차단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면서 “실수요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행위를 중점 조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찰서, 세무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동향 관리를 위해 여수지역 모범공인중개사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단’을 위촉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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