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멈춤' 기간에도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멈추지 않은 다중이용시설 11곳이 적발됐다.
29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일주일 동안의 '긴급 멈춤' 주간 동안 유흥주점과 PC방, 실내체육시설, 식당 등 11개소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했다.
유흥주점과 PC방, 실내체육시설, 식당 등 위반 업소는 '마스크 미착용'과 '출입자명부 미비치', '5인 이상 집합'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적발된 업소에는 과태료(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이 기간 6개반 353개조, 707명의 점검반을 꾸려 경찰과 소비자식품감시원 등의 협조 아래 다중이용시설 1만 4626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22일 각종 사모임과 소모임, 동호회 활동을 자제하고, 장례식이나 예식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에 가급적 참여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한데 이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체육시설, 일반음식점, 카페, 목욕장업 대표들과 긴급 간담회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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