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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식품위생업소 방역수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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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식품위생업소 방역수칙 점검

관내 2216개소 식품위생업소 대상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7일 0시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함에 따라 식품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에 나선다.

시는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지난해 2월부터 그간 관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1만 5000여 차례에 걸친 방역수칙 준수 점검 활동을 실시해 왔다.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동해시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했던 지난해 12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 등을 활용해 지속적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및 점검을 펼쳐왔다.

그러나, 최근 식당을 중심으로 한 N차 감염 등 집단 감염의 우려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고 관내 2216개소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점검반(2개조 8명)을 구성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는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해지고, 유흥·단란 등 유흥시설은 해당 시간 동안 운영이 중단된다.

시는 운영시간,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하는 한편, 특히 일반음식점 중 소주방, 호프, 포차 등 야간업소 417개소에 대해서는 금요일, 주말 등 집중 점검으로 감염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 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역 내 코로나 확산 시점인 지난해 12월부터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단순 계도보다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현재까지 12월 2건, 1월 7건, 2월 4건 3월 1건 총 1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집합금지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기타 방역수칙 위반 업소 13개소는 과태료 부과와 경고 조치를 완료하였고, 5인 이상 모임금지 위반 이용객 10명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식순 예방관리과장은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만큼, 힘들고 어렵지만 영업주들은 물론, 이용객들도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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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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