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장성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 정기종합감사’에서 행정상 조치로 시정주의·개선·경고 67건의 무더기 지적에 징계 2명, 훈계 22명(16건)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군은 회수 1억 3400만 원과 추징 11억 8300만 원에 감액 1억 5000만 원 기타 1억 8200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받는 등 수범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2월 발표한 장성군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이 23건에 달하며 23건에 대한 지적사항 중 10건을 살펴봤다.
아래 ①~⑩번까지는 주요지적 사항 10건이며(3월 24일자 보도) 본보는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보도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보기 : 장성군 “전남도 감사에서 부적정한 행정 무더기 지적당해” (1보))
①장성군 청사 환경디자인 조성사업 계약 부적절 ②지방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및 관급자재 검수 부적정 ③취득세 등 부과 소홀 ④지역자원시설세 l부과 ⑤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 과징금 미부과 ⑥세입세출외 현금 세입 미조치 및 반환 소홀 ⑦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시설 사후관리 소홀 ⑧임산물 굴취허가 및 복구관리 부적정 ⑨00산업화 지원사업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⑩농가 조직화 등을 위한 컨설팅사업 계약 및 정산 부적정
위 지적사항(10건)에 이어 장성군의 전남도 주요 지적사항 5건을 살펴본다.
먼저 전남도는 장성군이 1.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연장허가 및 사후관리가 부적정했다고 지적했다.
장성군은 지난해 12월 감사를 받는 기간에만 해도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은 35개소에 대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3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있는데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46개소가 준공처리되지 않고 있음에도 신고인에게 효력 상실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과태료 또한 부과하지 않았다. 수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14개소도 방치했다.
이에 전남도는 관련 공무원(실무자) A 씨를 훈계 조치하고 장성군에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 미허가 및 수질 관리 미이행 건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2. 장성군은 지난 2019년 1월 18,781㎡인 하천 점용 허가 및 2020년 8월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 걸쳐서 계산식의 합이 ‘1’ 이상인 종교시설의 건축허가를 하면서 “영산강 환경유역청장과 개발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없이 사업계획을 부당하게 승인했다”며 관련 실무자 2명을 훈계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하천구역에서 10,000㎡ 이상인 사업과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사업은 그 사업의 승인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처리에 소홀했다고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 실무자 1명이 훈계를 받는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지시했다.
특히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대해 총 43건의 부정수급 의심 거래내역 중 40건에 대해서만 적의 조치(적절한 조치 또는 필요한 조치) 했으며 3건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거래 내역이 확인되면 의견 제출서를 제출토록 하고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되면 행정상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20년 12월 20명의 운송사업자가 최소 180일에서 최대 1,581일까지 차고지 설치기간이 도래했음에도 방치했으며 전남도로부터 통보된 화물 운송 종사자격 취소 대상자 33명 중 23명만 행정처분하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처분치 않았다.
「화물자동차법」상 차고지 등이 확보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허가 정지 및 감차해야 하며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최소 되는 등 화물 운송 종사자격 취소 대상자에 대해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4. ▲사회보장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에 복지급여가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신청 월 미지급에 대해서는 소급해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군은 신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2018년 2월~3월 생계급여 1백만 원의 60%인 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같은 해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망한 기초생활 수급자 10명에게 장제급여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2018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기초연금수급자로 결정된 11명에게 총 1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5. ▲ 식품‧공중 위생업소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관련 실무자를 훈계하고 위생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및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업소에 대해 품목제조 정지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장성군은 「식품위생법」등에 식품‧공중업소 영업주는 연 1회 이상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해야 하나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미이수 업소에 대해 과태료 47건(총 940만 원)을 미부과 했다.
또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품목 제조 정치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17개 업소에 대해 지도 점검이나 품목제조 정지 처분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영업 신고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신고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개수 명령을 해야 하지만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2개소에 대해 최소 2일부터 최대 34일까지 확인을 하지 않았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자체의 조직·인사 운영과 주요 재정사업 추진, 예산 편성과 집행 그리고 인·허가 처리실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재정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기 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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