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정책이 내달 17일 전면 시행되는 것과 관련, 전북 정읍시가 교통안전 시설물을 대폭 확충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심 간선도로는 시속 50㎞, 생활도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정읍시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을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선정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사고요인을 분석하고 현장을 조사한 뒤 개선대책을 수립했다.
총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들여 179개소에 최고 제한 속도 규제표지판을 설치했다.
또 통합표지판 교체는 물론, 표지판신설 및 노면표시 등의 시설개선도 모두 완료했다.
한편 정읍시는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 달간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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